[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객의 억대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해 온 5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을 내렸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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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총 18차례 담당 고객 B씨의 예금·보험금 등 4억 7800여만 원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다. 고령의 자산가인 B씨가 다양한 금융 상품에 든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는 수법으로 한번에 300만 원, 많게는 9000만 원씩 고객 자산을 빼돌렸다.
또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예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객이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원심보다 적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했던 자산을 전액 갚은 점, 피해자가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