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국적 취득해도 병역이행’ 석현준에 병무청 “국적법상 불가”

법 공평하게 적용…특정인 예외 둘 수 없어
이채익 “60만 국군장병 능욕…제2 유승준 될 것”
  • 등록 2021-06-02 오전 8:56:18

    수정 2021-06-02 오전 8:56:1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에 대해 병무청은 2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5월 초 석현준 선수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그의 아버지 석종오 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부친이 “아들이 일부러 병역이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다. 축구를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설명했다.

석 선수는 유학, 해외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체류 기한인 만 27세가 되기 1년 전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졌다.

이채익 의원은 “석현준 선수가 축구를 포기하지 못해 병역의무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본인의 꿈과 생활을 포기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 병역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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