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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및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백모(40)씨와 처남 서모(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해외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막내딸의 친구 K(10)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군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K군 등을 데리고 지난달 24일 출국하자 백씨는 돌변해 K군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업가인 K군의 부모를 학부모로 만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