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에 초대할게"…딸 친구 해외 납치 피의자 영장심사

5일 서울중앙지법서 심문…오후쯤 발부 여부 결정
경찰, 약취 및 유인 혐의로 백모(40)·서모(38)씨에 구속영장 신청
딸 친구 K(10)군 납치해 몸값으로 1억 5000만원 뜯어내
K군 부모에 주식 투자 권유받았다가 빚지자 범행
  • 등록 2017-11-05 오전 11:03:19

    수정 2017-11-05 오전 11:06:44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경찰이 발리 여행을 핑계로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한 후 몸값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5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 및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백모(40)씨와 처남 서모(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해외 가족여행에 초대한다는 핑계로 막내딸의 친구 K(10)군을 국외로 빼돌린 뒤, K군 부모에게 몸값으로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서씨와 함께 발리와 자카르타 등지를 여행한다면서 K군의 부모에게 “K군도 같이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K군 등을 데리고 지난달 24일 출국하자 백씨는 돌변해 K군의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달 3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당일 밤 K군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경찰청과 공조, 현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신고 하루 만인 지난 1일 백씨와 서씨를 붙잡았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백씨 아내(구속)를 서울 강남구 백씨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백씨는 사업가인 K군의 부모를 학부모로 만나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가 빚을 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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