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증가용적률 60% 임대주택 지어야

서울시, 임대주택 의무건립 최대비율 조례화
  • 등록 2009-04-07 오전 9:27:26

    수정 2009-04-07 오전 9:27:2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증가 용적률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상복합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임대주택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 상한선인 60%를 임대주택 의무비율로 잡았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의회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을 조례 시행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분양 받는 경우(2009년 2월12일이전 미분양)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례 개정 후 취득세 및 등록세율은 기존 경감분을 포함해 2.7%에서 1.15%로 1.55%포인트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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