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상복합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후 취득세 및 등록세율은 기존 경감분을 포함해 2.7%에서 1.15%로 1.55%포인트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