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보가 밝힌 예금 대지급 사기행위 사례

  • 등록 2001-03-22 오전 10:34:52

    수정 2001-03-22 오전 10:34:52

[edaily] 다음은 예금보험공사가 22일 밝힌 예금보험대지급 사기행위 사례 <사기행위 사례> ○ 신협 임직원 및 친인척이 소송사기를 시도한 사례 1. 이상조 (55세, 전 포항죽도시장상가 신협 이사장, 현 미래개발주식회사 실제 사주, 구속) 외 4명 - 포항죽도시장상가 신협(1998. 9. 파산선고) 이사장으로 재직중 자신이 별도로 경영하던 미래개발(주)의 회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질녀인 김임순, 김경희의 명의의 신협예금을 담보로 총 3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신협 전무인 김진욱이 거액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김진욱에게 접근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대줄테니 위 대출금을 김진욱이 횡령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후 - 김진욱에 대한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진욱이 위 대출금을 횡령한 것처럼 위증하고, 자신의 형과 조카, 질녀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김진욱이 위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한편, - 김임순, 김경희 명의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금대지급청구소송(3300만원)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된 김진욱의 형사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사기를 꾀함 ※ 1심 피의자 승소, 예금보험공사 항소로 항소심 진행중 2. 김숙희 (여, 65세, 무직) - 중평신협 이사장이었던 권중걸의 처로서, 남편이 고객예탁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받아 남편 명의로는 예금대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자 - 예금명의인이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 지신이 예금의 실제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금대지급청구소송(460만원) 제기 ※ 1심 피의자 승소, 예금보험공사 항소로 항소심 진행중 ○ 신협 고객이 소송사기를 시도한 사례 1. 우성곤 (74세, 무직) 외 1명 - 상인1동 신협에 피의자 및 며느리 등 가족들 명의로 금원을 예탁한 후 아들인 우영택으로 하여금 위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하였음에도, 우영택이 피의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대출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예금대지급청구소송(6000만원) 제기 ※ 수사개시후 피의자 소취하 2. 사공옥란 (여, 59세, 무직) - 태평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예금대지급청구소송(1000만원) 제기 ※ 수사개시후 피의자 소취하 3. 류윤기 (68세, 무직) - 자신의 대구신협 대출금이 예탁금을 초과하여 예금대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예탁금이 부인 명의로 예금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예탁금의 실제 소유자가 부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금대지급청구소송(2000만원) 제기 ※ 1심 피의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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