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투자자 ISDS 사건, 대한민국 전부 승소"

중재판정부 "청구인 투자 위법…보호되지 않아"
"청구인 측, 韓에 관련비용 49억여원 지급해야"
  • 등록 2024-05-31 오전 8:50:38

    수정 2024-05-31 오전 9:07: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31일 “중국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3시58분께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

이번 사건 청구액은 최초 약 2조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에 달했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한국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청구인 측이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과 지급시까지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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