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김 씨 팬들, ‘김천 소리길’ 철거반대 성명
“‘김호중 소리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김천시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할 것”
  • 등록 2024-05-28 오전 9:29:12

    수정 2024-05-28 오전 9:29:1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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