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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 B씨가 서로 ‘자기’라고 지칭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카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다수 올렸다.
A씨는 캡처 파일과 함께 “애가 둘인 엄마”, “미친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 내연관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