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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입건 인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이번 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을 짚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선자 총 입건인원은 322명에서 331명으로 증가한 반면, 당선자 기소인원(139명→134명)과 기소율(43.2%→40.5%)은 모두 감소했다. 기소된 당선자 유형은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이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 송치·송부를 의무화하거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제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요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충실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