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5~7월 3개월간 운영
치료보호·형사처분 등에 참작
  • 등록 2020-04-30 오전 10:11:59

    수정 2020-04-30 오전 10:11:5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던 특별자수기간은 올해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1개월 연기됐다. 최근 5년간 자수기간에 자수한 투약자는 457명에 달한다.

자수 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나 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자나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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