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열린 상반기 노사협의에서 현행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수당을 자녀 나이 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사내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기로 했다.
또한 60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효도항공권을 재직 중 기존 2매에서 4매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결혼하는 직원을 위해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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