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인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내달 1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합도산규칙을 공포,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도산법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했다.
통합도산규칙에 따르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준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합자회사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재정적 부실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등으로 유형을 구분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대규모 상장기업을 제외한 보통의 공고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해 채무자의 공고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합도산규칙이 도산절차와 관련된 규칙으로서 재판부 뿐 아니라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개인, 회사) 및 채권자(개인, 금융기관 등) 등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칙 제정 이전에 충분히 일반 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