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3년 확정

우울장애 치료 중 '복수' 결심하고 학교 방문
고교 시절 교사에 수차례 흉기 휘둘러 중상
1심 징역 18년 → 2심 13년…"양형부당" 상고
대법 "정상 참작해도 13년형 부당하지 않아"
  • 등록 2024-08-07 오전 8:55:50

    수정 2024-08-18 오전 11:46: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8월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했고, “직접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을 통해 과거 자신의 물리교사였던 B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범행 당일, 그는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방문해 B씨의 가슴과 턱, 어깨, 손 등을 약 10회에 걸쳐 찔렀다. B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A씨의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고 보고 이를 참작 사유로 인정했다. A씨는 수감 중 약물치료를 받으며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B씨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망상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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