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사기 행각 의혹…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출국금지

  • 등록 2023-10-28 오후 7:09:24

    수정 2023-10-28 오후 10:35: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 등이 드러난 전청조(27) 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28일 채널 A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피의자로 입건된 전씨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전씨는 남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자신이 특별 연사로 다녔던 독서모임 참석자들에게 사업 제안을 하며 수천만 원 대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모임에서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소개하며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인인 남씨와 결혼한다는 말에 전씨 말을 믿고 투자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전씨가 재벌 상속자 신분이나 유명인 약혼자 신분을 내세워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혹은 대출 투자 등을 권유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씨가 피해 수익을 이용해 남씨와 결혼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준비했다고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오늘 서울경찰청에 남씨 등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미 접수된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금일(28일)자로 이관받아 병합 수사 중에 있다면서 향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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