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ITC "SK이노 특허 소송 그대로 진행"…LG엔솔 취소 요청 기각

LG엔솔 '문서 삭제' 근거로 취소 요청했지만
ITC, 일방적 주장·문서 보전 등 근거로 기각
  • 등록 2021-04-02 오전 9:09:14

    수정 2021-04-02 오전 9:09:1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전지사업부문)의 SK이노베이션(096770)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취소(제재)해달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2019년 4월 ITC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받아친 건이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맞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LG화학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을 발견해 지난해 5월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같은해 8월 ITC에 SK이노베이션 제재를 요청했다. 영업비밀 침해와 마찬가지로 특허 침해에서도 ‘문서 삭제’가 이뤄졌다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측 주장이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조항 210.25와 210.33에 근거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이들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진 않았고, ITC 최고행정법 판사(CALJ)가 제재 권한이 있지만 이같은 요청을 거부했다는 판례가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측 요청의 부적절(improper)함을 주장했다.

ITC는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 문서가 잘 보전돼있다는 등의 이유로 LG에너지솔루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ITC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비 결정에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ITC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건은 예비 결정이 7월30일, 최종 결정이 11월30일로 각각 예정돼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등 전기차에 공급한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면서 금지 명령과 구제 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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