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