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봄철, 논·밭두렁 태우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들불화재 95%가 논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로 발생
허가 받아 공동소각해야…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등록 2021-03-21 오후 12:00:00

    수정 2021-03-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소방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최근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050건)나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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