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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사고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가 집도의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을 다쳤고, 신경손상 등으로 발목을 들지 못하는 보행장애가 생겨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사와 병원에 재산·정신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또 “이는 정규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 관련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 추세는 단순히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폭이 확대돼 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 더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