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담배 액상향료 의약외품 지정

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5-01-26 오전 9:17:13

    수정 2015-01-26 오전 9:17:1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향료’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액상향료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충전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된다.

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향료를 금연용품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 및 위해성 등의 사전 심사·평가를 거쳐 안전한 의약외품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