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3월 6일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차이점은?
A: "이번 발표는 공동·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지난 3월 6일 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번에는 가격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정정하기 위해 실제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격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Q: 그럼,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나?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에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이의신청 방법은?
Q:공시기준일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A: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여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9월 30일 추가로 공개한다. 6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신규 주택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2009년 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