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 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반발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어서다. 또 사고 이후 처벌 위주의 정책은 대형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자동차에 급가속 억제 장치 장착을 지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급가속 등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 급가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데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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