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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17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방지하고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다.
또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협박과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면서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나 행정기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서적 학대 조항을 악용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열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