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은 다른 입장..“OTT 음악사용료, 사업자측 입장 많이 고려”

  • 등록 2020-12-14 오전 8:31:01

    수정 2020-12-14 오전 8:3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내년 기준 1.5%)하자, 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0.75%)보다 불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음저협은 14일 다른 입장을 밝혔다.

해당 규정의 핵심 골자인 1.5%의 요율에 대해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라면서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수정 승인을 공고했다.

징수규정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으로 그 사용료율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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