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설·춘절 앞두고 특별·일제 단속 나선다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23일 인천서 해양경찰청법 관련 토론회
  • 등록 2019-01-19 오전 9:34:28

    수정 2019-01-19 오전 9:34:28

지난달 5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오른쪽)이 울릉도로 피항한 중국어선 주변에서 감시경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 240척을 퇴거 조치하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할 것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경찰청이 설 연휴와 중국 춘절 등을 앞둔 다음주 범죄 단속에 나선다. 명절을 전후해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밀수 또는 불법조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경은 매년 명절 연휴 전 특별·일제단속을 진행해왔다.

한편 23일에는 인천에서 해양경찰청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경찰청은 경찰법, 검찰청은 검찰청법,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직무가 규정돼있지만 해경은 독립된 상위법이 없다. 이 때문에 조직은 경찰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분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다.

다음은 해경 주간계획

주간보도계획

△21일(월)

12:00 설 전후 민생침해 사범 일제단속

△22일(화)

12:00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 계획

△23일(수)

12:00 2018년 해양오염사고 288건 250.9㎘ 유출

14:00 해양경찰청 연초 나눔 봉사활동 펼쳐

△24일(목)

해양경찰청, 설날 명절 전·후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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