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이어트식품 제조·판매사범 적발

마황·빼빼목 등으로 제조…건강원 업주 6명 불구속 입건
서울시 “과다복용시 환각이나 심장마비...주의 필요”
  • 등록 2017-04-21 오전 8:20:21

    수정 2017-04-21 오전 8:20:2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이나 빼빼목을 사용해 불법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판매한 건강원 업주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1일 “다이어트 열풍을 악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다이어트식품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5년간 6억원 상당을 판매한 K건강원 업주 A씨(52·남)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 관련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주장해 체인점을 모집했다. 수천만원을 받고 다이아트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L건강원, M건강원, N건강원 등 가맹점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어트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상용과 목재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빼빼목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용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마치 한의사처럼 상담하고 택배박스에도 “한약”,“취급주의”라고 표시하여 한약인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자신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하기 바란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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