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⑮4만원짜리 식사 후 5000원짜리 선물은?

  • 등록 2016-09-18 오전 11:36:46

    수정 2016-09-18 오전 11:36:4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서 말씀 드린 것 중에 공직자가 식사와 선물, 선물과 경조사비, 식사와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받을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쳐서 가액 기준이 높은 쪽의 제한액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령 기자가 업무 관련이 있는 기업 담당자로부터 식사와 선물을 같이 받을 경우 3만원과 5만원을 합친 8만원 이내가 아니라 5만원 한도 내여야 합니다. 또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인에게 선물과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둘을 합쳐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4만원짜리 밥을 먹고 5000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 식사가 가액 기준인 3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도 각각은 원래의 가액 기준을 넘어선 안 되는 겁니다.

부정청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3만원짜리 식사와 2만원 상당의 선물은 받을 수 있지만, 4만원짜리 식사와 5000원짜리 선물은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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