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비수도권` 중소기업 稅혜택 확대

지방 中企,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혜택
업종전환 中企 양도세 감면 등 구조조정지원
소비성 서비스업 손비인정 확대
  • 등록 2005-08-26 오전 9:34:30

    수정 2005-08-26 오전 9:34:3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업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구분없이 27개 중소기업 관련업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왔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한 33개 업종의 세금을 감면하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업종을 바꾸면서 자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덜어지거나 이연된다.

호텔·여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면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 인정도 확대된다.   

◇균형발전 세제 신설.. 낙후지역 기업일수록 많은 혜택

신설되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특징은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제한하고, 낙후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도권에 위치했더라도 직원수가 적은 소기업이나 정부가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면 10~20%의 세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기업-수도권: 소기업, 지식기반산업-비수도권 중소기업
 -비수도권: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등 27개 업종-제조업 등 33개 업종
  (선박관리·광고 등 6개업종 추가)
지역구분-수도권-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비수도권-비수도권(광역시·신활력지역 제외)
  -신활력지역(거창·청양 등 70개 시·군)
감면율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차등규모, 업종 기준 폐지하고
 -소기업(도매업 등): 10%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적용
 -수도권 소기업(도매업등 제외): 20%-광역시: 20%
 -수도권외 소기업(    ): 30%-비수도권: 30%
 -수도권외 중기업(    ): 5%-신활력지역: 40%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중기업(도매업등 제외): 15% 


정부는 또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리했던 감면세율을 지역별 낙후정도에 따라 재조정했다.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 것.

대상업종은 종전 제조업 등 27개에서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주거용건물 공급업 등 6개가 추가돼 33개로 늘어났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감면제도도 보완됐다.

정부는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근 3년간 이동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절반을 넘으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은 본사인원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업종전환·구조조정 수월토록 세제 지원

정부는 사양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업자가 지식정보산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업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원래 갖고 있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양도세를 감액하거나 이연토록 한 것.

이에 따라 개인이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면서 남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토지 또는 건물취득분에 대한 양도세는 처분할때까지 이연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규 구입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3년거치로 3년간 분할과세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세제를 손질했다.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 전후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한다거나, 합병하면서 생긴 중복자산을 1년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하기로 한 것이 그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부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2007년말까지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협약(MOU)를 맺고 채무를 면제받는 기업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분할과세된다.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갚는 개인은 50%의 양도세를 감면받고, 법인은 3년간 분할과세된다.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를 갚은 기업도 자산을 넘겨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과세받는 한편 등록·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낮아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을 고려해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차입금에 붙는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 과세해왔다.

주류기업들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인상, 맥주 세율 인하에 따라 판매에 다소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인상이 되면서 소비가가격이 10%~20%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소주의 경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팔리는 가격이 상당폭 오를 경우 소비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도 비과세

정부는 이제껏 수입금액의 2%까지만 인정했던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돌려 경기회복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상업종은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무도장·도박장(카지노 제외)·안마업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소비성서비스업이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달리 적용해왔던 접대비 한도액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과세형평을 살리면서 제도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5만원을 넘을 경우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경조사비에 한해 10만원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과세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등 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출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예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

◇기부금 손비인정, 소득내 50%까지로 축소

그동안 소득의 100% 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기업이 소득의 전액만큼을 기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인정 범위를 50%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08년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이제까지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가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의 경우 소득내 100%, 법인은 50%로 일원화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조보아, 섹시美 대폭발
  • 핫걸!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