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사·장례비용도 100만원씩 소득공제

연봉 2500만원이하 직장인 대상
  • 등록 2004-09-14 오전 9:25:50

    수정 2004-09-14 오전 9:25:50

[edaily 김상욱기자] 올 연말정산부터 연봉 2500만원이하 직장인들의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봉 2500만원이하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이 확대돼, 이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결혼이나 이사, 장례 등은 실제비용에 상관없이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중복공제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연봉 2500만원이하 직장인이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했을 경우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제대상은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는 만큼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실여부만 확인되면 별도의 영수증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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