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미신고 불법집회 8년 재판 끝에 벌금형 확정

집회·시위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15년 2월 경찰서 신고 없이 옥외집회
1심, 집시법 위반 유죄·소음유지명령 위반 무죄
쌍방 항소에 2심 '기각'…대법원도 '상고 기각'
  • 등록 2024-06-05 오전 9:07:23

    수정 2024-06-05 오전 9:07: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15년 미신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자 시민운동가 송경동(57) 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이 서울광장에서 엄수된 2021년 2월 19일 송경동 시인이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2월7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5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없이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비정규직 제도 폐기 및 근로자 처우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송씨는 집회 계획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자 등과 함께 집회 일정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씨 등은 집회 중 주간 소음기준 7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에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씨 등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는 “바람으로 인한 잡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신문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1심 결과는 5년4개월만에 나왔다.

검찰은 경찰이 소음 측정 당시 방풍망을 모두 부착해 소음을 측정한 만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송씨 등은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 위험이 없었던 만큼 양형부당을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한 옥외 집회가 맞다”며 “당시 집회 장소의 풍속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바람에 의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검찰과 송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 측과 송씨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송씨는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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