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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2월7일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5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없이 옥외 집회를 연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당시 비정규직 제도 폐기 및 근로자 처우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1심은 송씨 등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소음유지명령 위반 혐의는 “바람으로 인한 잡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신문 등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1심 결과는 5년4개월만에 나왔다.
검찰은 경찰이 소음 측정 당시 방풍망을 모두 부착해 소음을 측정한 만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송씨 등은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 위험이 없었던 만큼 양형부당을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한 옥외 집회가 맞다”며 “당시 집회 장소의 풍속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바람에 의한 잡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과 송씨 측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한편 송씨는 과거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신년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