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입국한 베트남인 100여명, '연락두절'

지난 14일 이후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연락끊겨…항공사, 베트남 노선 비운항
6월부터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 실시
  • 등록 2022-10-27 오전 9:10:38

    수정 2022-10-27 오전 9:10:3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 중인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베트남인 100여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무비자 관광 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 시도로 추정된다.

26일 양양국제공항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양양∼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노선 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양양 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 가운데 100여 명의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의 양양∼하노이 노선 취항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14일 오전 양양국제공항 입국장이 처음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레 티 투 항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한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고 수색도 돕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시민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양양과 베트남 간 노선에는 플라이강원 항공기 18편을 비롯해 베트남 항공사의 전세기가 6회 운항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31일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베트남 노선을 비운항하기로 했다.

현재 베트남 당국과 여행사는 실종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불법체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4개국의 단체 관광객의 양양 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2024년 강릉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단체관광 형태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무사증으로 최대 15일 동안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패키지상품으로 여행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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