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이틀간 10만명 넘어…3431억원 지급

오늘(29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등록 2021-10-29 오전 9:04:58

    수정 2021-10-29 오전 9:04:58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접수를 진행한 이틀간 총 3430억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보상금을 신청한 10만2521명이 3430억8000만원을 받았다.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총 62만명으로,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 신청은 12만4246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804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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