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9일 5만4583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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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일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 전화로 확인하게 된다. 응답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권침해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