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25개교→67개교

구로구·영등포구 모든 학교 금연거리 지정키로
학생이 금연거리 신청…홍보 캠페인도 진행
절대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 제한' 건의
  • 등록 2018-10-28 오전 11:15:00

    수정 2018-10-28 오전 11:15: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시와 협력해 ‘학생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배 연기 없는 통학로 만들기에 동참한 학교가 지난해 25개교에서 올해 10월 15일 기준 67개교로 2배 이상 증가했다.

5개년(2016~2020) 학교 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은 통학로 중 상습 집단흡연 발생으로 간접흡연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금연거리로 선정한다. 선정은 학생 중심으로 자치구(보건소)에 신청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구성원 간 협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신청 예정지를 선별하게 된다. 지역사회 인식 합의를 위해 금연거리 조성 촉구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금연거리를 지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 사업을 주도했다. 자치구별 한 학교씩 시범 추진한데 이어 올해에는 영등포구,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에 금연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서울신영초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9월에는 관내 모든 초·중·고 총 43개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고시했다. 구로구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모든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한 학교 이상씩 금연 거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신청학교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단속보다 금연거리를 홍보해 자율적인 금연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의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일괄 설치 등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지역인 절대 보호구역 내에 ‘전자담배 판매’ 제한토록 하는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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