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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2016~2020) 학교 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은 통학로 중 상습 집단흡연 발생으로 간접흡연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금연거리로 선정한다. 선정은 학생 중심으로 자치구(보건소)에 신청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구성원 간 협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신청 예정지를 선별하게 된다. 지역사회 인식 합의를 위해 금연거리 조성 촉구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금연거리를 지정한다.
신청학교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단속보다 금연거리를 홍보해 자율적인 금연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의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 일괄 설치 등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지역인 절대 보호구역 내에 ‘전자담배 판매’ 제한토록 하는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