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진당 발언 이슈, 12월19일이 제헌절인 이유

  • 등록 2014-12-23 오전 8:54:08

    수정 2014-12-24 오후 5:36:1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19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헌재의 결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연일 드러냈다.

진중권 교수는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다. 그런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며 “한국 사법의 흑역사”,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으로 실성”이라고 적었다.

진중권 교수는 헌재 결정전인 지난 17일 트위터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21일 그의 트위터에는 “중요한 판결은 때론 입법의 기능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2월19일은 제헌절이다. 8분이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은 박정희가 사용했던 논리다. 아무튼 12월19일 새 헌법이 제정되어 몇 십 년 만에 이 땅에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이라고 진 교수는 비꼬았다.

이 같은 진중권 통진당 관련 발언은 ‘진중권 통진당’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낳으며 연일 사회적 이슈를 불러 모으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열린 심리에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이수(61) 재판관 1명만이 반대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이석기, 김재연 및 지역구 출신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 의원’ 등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판단을 요구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상태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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