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 비급여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1종 수급자 대상..2종에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지원
의료급여자중 1.6만명에 총 60억원 혜택
  • 등록 2005-10-17 오전 11:00:10

    수정 2005-10-17 오전 11:00:1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중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 방지를 위해 비급여 치료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1만6000여명의 암 환자들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왔다.

올해부터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200만~300만원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의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와 같이 올 1월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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