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 위조사기, 예방할 수 있다

  • 등록 2005-09-26 오전 10:04:36

    수정 2005-09-26 오전 10:04:36

[이데일리 최광석 컬럼니스트] 최근 부동산서류를 위조, 권리자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위조된 부동산서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거나, 이사(점유)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진실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전등기받은 것을 말소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사기사건을 모른 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진실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담사례를 자주 접하는 필자는, 관련 서류를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위조사건은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위조 사기범은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감쪽같이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무에서 접하는 부동산위조 사건들은 부동산위조과정에 약간씩은 허점에 존재하고 있었다.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한자(漢字)가 일부 다르거나, 관련공부상에 기재된 주민번호에 알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하단에 관공서 직인이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주민등록증 하단에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라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빨간색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빨간색 직인이 “성남시장”나 “분당구청장”이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표기로 되어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도 등기권리증 용지가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용지로 되어 있어 법무사 등 전문가만이 식별할 수 있는 하자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부동산 위조사기 사건의 상당부분에서 이러한 흠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사기범행이 오랜 준비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급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꼼꼼한 서류상의 확인절차만으로도 사기범행의 상당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서류확인 이외에도 부동산세금 납부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 상대방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도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개업소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부동산거래에 함께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남의 일을 대행하는 업이기 때문에 본인만큼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만 업무를 맡겨버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본인과실도 상당부분 감안될 수밖에 없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정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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