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대체배송 막은 택배노조 간부…대법 "업무방해 유죄"

택배노조 간부들, 대체배송 저지하다 벌금형
1·2심 "업무방해죄 성립…위력행사 인정"
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법리오해 잘못없어"
  • 등록 2024-10-23 오전 6:00:00

    수정 2024-10-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택배노동조합 동료의 미처리 택배물량에 대한 대체배송을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관련 분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체배송이 대리점주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1년 9월 7~8일 부산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비노조원 택배기사가 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화물을 옮겨 실으려 하자, 차량을 막아서거나 화물을 내리는 등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노조 지부장, B씨는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지정된 택배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대체배송은 택배기사 개인의 업무이지 대리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대리점주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구역의 택배 배송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라며 “담당 기사가 배송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택배회사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업무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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