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조폭연루설' 장영하, 檢무혐의에…민주 "법원이 판단해달라"

檢 "박철민 말 믿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 아니다"
민주 "낙선 목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재정신청
법원서 재정신청 인용시 검찰, 즉각 기소해야
  • 등록 2022-09-09 오전 11:09:26

    수정 2022-09-09 오전 11:09:26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짜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당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김검증특위위원)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전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김검증특위위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처분의 적법성에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한 후 담당 재판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즉각적으로 기소를 해야 한다. 재정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인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씨의 주장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현금다발 사진은 박씨가 과거 자랑삼아 올렸던 사진이었고 제보 역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국감장에서 주장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8일 박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장 변호사에 대해선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이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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