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은 청와대 감찰을 받는 A 경무관이 계속해서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무에서 배제한 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는 대기발령 후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해경청 청사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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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가 명확히 예상될 때 내리는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고 대기발령은 말그대로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