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4~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에서 여객기 운항횟수를 현재 주4회에서 주10회로 늘리고 항공사 간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편명공유란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 항공기 좌석의 항공권을 자사명으로 판매·운송하는 것이다.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더라도 자사명으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돼 간접적인 노선개설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명공유 허용에 따라 간접적인 노선 개설 효과로 여행객 스케줄 편의가 높아지고 항공사의 영업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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