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진(耐震)설계가 의무화 되지 않았던 1991년 이전 준공 아파트 가운데 현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시내에 총 29만5068가구로 조사됐다. 경기도에는 18만8504가구, 인천 12만7440가구 등 수도권 전체로는 61만1012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들이지만 현재 각 지자체가 규정한 재건축 연한(20~40년)이 도래하지 않아 재건축 길이 막혀 있는 단지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건축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단지들이다. 수도권에서는 광명과 안산 주공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 단지들에 재건축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당장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지거나 현재 시세에 재건축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고 소형주택 의무화 등 재건축 사업성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규제들도 남아 있어 이들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더라도 추진동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향후 가능성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세에도 별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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