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쓰고 서명 안 해도 된다구요?

결제후 서명 필요없는 `NO CVM` 방식 카드 선봬
3만원 이하 소액 결제 제한…편리성 제고될 듯
  • 등록 2008-02-20 오전 9:53:03

    수정 2008-02-20 오전 9:53:03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직장인 A씨(27)는 얼마 전 명동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결제를 하다 깜짝 놀랐다.


카드 결제를 한뒤 명세서에 서명을 하려 하자 식당 주인이 `서명은 필요없다`며 바로 영수증을 내어준 것.

A씨는 뒤에 결제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식당도 워낙 붐벼 얼떨결에 영수증을 들고 나왔지만 왠지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카드 소유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어쩐지 탐탁치 않았던 데다 서명이 없는 결제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의 이 같은 걱정은 기우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감독원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본인확인생략(No CVM)` 카드 결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감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와 신한, 비씨 등 일부카드사들은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시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No CVM(본인확인생략) 카드결제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최근 들어 본인확인 생략 결제가 실제 카드 결제에 도입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 등 전국 2500여개 가맹점에서, 비씨카드는 전국의 모든 CGV에서 각각 소액 무서명 결제가 가능하다.

과거 가맹점은 카드 매출시 서명대조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회원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지만, 지난 6월 감독당국이 본인확인절차 생략 근거 마련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해 7월 말 개정을 마무리했다.

대상 업종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금액 한도는 카드사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3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되, 카드사가 회원 또는 가맹점의 책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도록 했다.

식당이나 영화관 등 결제 인원이 많은 곳에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분실·도난된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본인사용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No CVM 방식이 적용되는 신용카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와 특약을 맺은 가맹점이면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로 바로 본인확인 없이 결제할 수 있다.

현재 주로 동시다발적 소액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 식당, 마트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결제에 한해 가맹점과 카드사가 특약을 맺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만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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