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개발이익환수제 제외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시행령 개정안, 5월18일부터 시행
강북 및 강남 중·고층단지, 임대주택 의무 건립대상 제외
  • 등록 2005-03-17 오전 10:02:53

    수정 2005-03-17 오전 10:02:53

[edaily 이진철기자] 50가구 미만이거나 늘어나는 용적률이 30% 미만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재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재개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빨라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 현황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인가)된 단지중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는 강북의 대부분의 단지와 강남의 중·고층 단지가 해당된다.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단지 현황> -단독주택지 재건축 일부 완화 배경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노후·불량도가 심해 주차, 일조환경 등이 열악해 불량 주거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에는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외대상을 50가구 미만, 용적률 증가분이 30%미만인 단지로 정한 사유는. ▲50가구는 전체 공동주택의 약 8%가 대상이 되고, 부동산시장에 주는 영향이 가장 작은 규모다.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과 수치를 일치시킨 것이다. <수도권 공동주택 현황>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 완화가 5%일지라도 공급비율의 최소한도 10%는 공급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용적률 완화가 없어도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00분의 10을 최소 비율로 정한 것으로 용적률 완화가 5%만 되더라도 최소한 10%는 공급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대지비는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게 된다. -분양승인을 받기위해 조합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는 이법 시행예정일인 오는 5월18일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일 전에 이미 분양신청을 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난 2003년 7월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재건축사업은 ´후분양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더라도 적용대상이 된다. 2003년 7월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신청된 재건축단지(선분양제 적용)중 일부단지는 조합원 소송등의 문제로 지연돼 관리처분인가를 서두르면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해 적용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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