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스터디카페, 내년부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3개 새 지정
여행사, 예약 서비스업 등도 추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요구없어도 발급해야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물어
  • 등록 2024-12-15 오후 12:00:00

    수정 2024-12-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엔 30만원, 2014년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토록 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도 매년 확대해 2023년 112개에서 2024년 125개, 내년엔 138개로 늘어난다.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스포츠시설의 경우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이에게도 똑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 스터디카페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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