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시작

대체복무요원 63명 10월 26일 첫 소집
월급·휴가 등 현역병과 동일 기준 적용
  • 등록 2020-10-25 오전 11:29:39

    수정 2020-10-25 오전 11:29: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이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다.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인원이다.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됐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돼 복무하는 사람이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이번 첫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과 휴가 등의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 중 근무 태만이나 복무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11월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소집계획 인원은 42명이다. 2021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및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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