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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와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 동안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합산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었던 고용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과 소득감소 요건을 맞춰야 한다.
요건은 두 구간으로 나뉘는데 먼저 지난해 개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은 3~4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 비교 대상은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지난해 월평균, 지난해 3월, 지난해 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 이하거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인 사람은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개인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이하·연매출 1억5000만~2억원 이하·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인정한다.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일 2주 내에 150만원 가운데 두 달 분인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7월 중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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