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인 게 밝혀졌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특히 이 전 회장이 인보사를 자신의 ‘넷째 아들’이라 부르며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지난해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가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치는 것도 검찰이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최근 식약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이튿날인 4일 식약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인보사 허가 관련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코오롱 임직원과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