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허위공시 강원랜드에 벌점 부과

"실무자 실수, 정정공시 완료"
  • 등록 2017-02-16 오전 8:16:49

    수정 2017-02-16 오전 8:24:3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원랜드가 허위로 경영정보를 공시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로부터 벌점을 부과받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강원랜드가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허위로 공시한 사실을 확인, 벌점 3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수시공시 위반 시 부과되는 최고치다.

강원랜드는 해당 공시에서 “출입일수(월 15일)를 줄이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는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실무자 실수로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정정 공시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허위 공시를 하면 건당 벌점 1.5∼5.0점이 부과된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된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강원랜드 사옥.(사진=강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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