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기소한 여당의원은 야당의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여당내 최대계파인 친박계는 딱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줄줄이 불기소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의 김성회 예비후보를 겁박해 출마지 변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전화녹취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부 불기소처분 해버렸다”며 “친박의 대표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총선 순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의대와 병원의 순천 유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며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는 진짜 검찰을 기필코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