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불법 스팸 전송 막는다"

문자재판매사업자, 자격 인증 받아야
불법 스팸 전송 확인되면 발송정지 조치
  • 등록 2024-06-02 오후 12:00:00

    수정 2024-06-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도입된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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