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무산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 11일로 정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무단점유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했더라도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