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 지역 건물주, 주거이전비 받기 전엔 사용 정당"

재개발조합 손실보상금 공탁…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사용
1·2심 조합 승소…대법, 건물주 승소 취지 파기환송
  • 등록 2021-10-04 오후 1:34:29

    수정 2021-10-04 오후 1:34:2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재개발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무산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책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 11일로 정했다.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을 한참 넘긴 2019년 10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했다. 이에 조합은 B씨가 수용개시일을 넘겨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얻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을 무단점유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가 지급되기 전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했더라도 조합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심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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